비디오: 냥코대전쟁 망자의 행진 극난도 2024
텍스트 .
"이 장의 대상자는 업무, 의무 또는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1) 질병, 신체 장애, 정신 착란 또는 정신 이상을 호소합니다. 또는
(2) 고의적으로 자해를 입 힙니다. 법원이 지시 할 수있는대로 처벌되어야한다.
요소.
(1) 피고인이 업무, 근무 또는 서비스 수행에 대한 예정된 배정 또는 가용성에 배정되었거나인지했는지;
(2) 피고인이 질병, 신체 장애, 정신 착란 또는 정신 착란, 또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상처 입었다 고 주장; 그리고 (9) 피고인의 의도 또는 의도는 일이나 의무 또는 서비스를 피하는 것이었다. 주 : 전쟁이 끝나거나 적대적인 유료 유료 영역에서 범죄가 저지 되었다면 다음 요소를 추가하십시오.
설명.
(1)
범죄의 성격 . 이 범죄의 핵심은 병역 중 하나에 대해 정상적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예상 될 수있는 업무, 근무 또는 서비스 수행을 피하기위한 설계입니다. 모든 의무 또는 특정 직업만을 피하기 위해, 그것은 범죄를 특징 짓는 회피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해로 인한 부상의 성질이나 영속성은 죄의식에 중요하지 않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심각성도 수치 스럽습니다. 그러나, 자해가 입힌 상해 또는 허위의 장애의 증거가 목적의 존재 또는 부재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적합 할 수 있습니다.
(2)부상당한 일
. 부상은 폭력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비폭력에 의해 부과 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를 유발하거나 연장 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태만에 의해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약을 초래하는 자발적인 기아는 자해로 인한 상해이며, 업무, 의무 또는 서비스를 피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면이 조항을 위반하게됩니다. 덜 포함 된 범죄. (1) 제 134 조 - 서비스를 피하려고 의도하지 않은 자해
(2) 제 80 조 시도
최대의 처벌.
(1)
질병, 육체적 장애, 정신 착란 또는 기분 전환을 저지른
. 부당한 상환,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및 1 년 동안의 감금.
(2) 적대적인 화재 지불 구역 또는 전쟁시기에 질병, 신체 장애, 정신 착란, 또는 분열을 저지른 . 부당한 상환,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3 년간의 감금.
(3) 의도적 인 자해 상해 . 부당한 퇴직금, 모든 급료 및 수당의 몰수 및 5 년간의 감금.
(4) 적대적인 화재 대피 지역 또는 전쟁 중에 의도적으로 자해 된 부상 . 부당한 퇴원, 모든 임금 및 수당의 몰수, 10 년간의 감금.
위의 정보는 Court Martial, 2002, Chapter 4, Paragraph 40